사회 사회일반

못 믿을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24개 업체 적발

식약처, 대기업 계열사 등 행정처분 요청


1년 가운데 초콜릿과 사탕 소비가 가장 많은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대기업 계열 유명 업체들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월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있는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과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일자 허위표시, 유통기한 초과표시, 알레르기 주의문구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4곳이었다. 이 밖에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위반(2곳) 등이었다.

관련기사



식약처는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경기 대아상교(경기 파주시 소재), 표시 기준을 위반한 구인제과(경남 양산시 소재),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경기 성남시 소재)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제품을 전량 압류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 등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품목제조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파리크라상 원주공장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 캔디류 제조업체인 경북 상주시의 세계제과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수불서류를 미작성해 적발됐으며 초콜릿류를 생산하는 제주시의 한울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며 "초콜릿류·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