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노조전임자도 실적 부진땐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법원 "대우자판, 승급배제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없어"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노조 전임자도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 전임자를 일반 조합원과 똑같은 기준의 인사고과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일반 조합원에 비해 차별적인 인사고과 혜택을 받아온 관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승급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해 2월 인사고과 결과 '차량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소속 일반 조합원인 영업직원 83명을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조 전임자인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노조 전임자들을 매년 2호봉씩 승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존 승급 관행대로 김씨 등을 즉시 승급시킨다'는 구제명령을 했다. 대우자판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반면 회사 측은 단체협약에 '전임기간 중 임금, 승급, 기타 처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는 전임자의 처우규정을 근거로 노조 전임자들을 차량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승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들이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이 자신들만 승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를 일반 조합원에 준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 전임자들이 본업에 종사하는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유리하게 처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서 수년간 노조 전임자들에게 일반 조합원의 평균보다 높은 호봉승급을 해준 것은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도로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상의 '노조 전임자의 승급 등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판결이다.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일반 조합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적인 인사혜택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인사상 혜택을 봐왔다면 앞으로 회사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에는 노조 전임자의 경우 영업이나 생산활동에서 배제돼 노조활동을 전담했다는 점에서 비교평가 대상이 없어 일반 조합원과 같은 기준의 실적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다수였지만 이번 판결은 노조 전임자도 판매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 관련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드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