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준조세경비 축소/차입금 과다기업 보증제한 등 불익

◎강재경원 차관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은 12일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을 금지하는 등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성 경비를 대폭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차관은 이날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경영조찬세미나에서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중 문화재 개·보수, 마약퇴치 등 국가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예산으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납부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부담금을 폐지하는 한편 요율 책정 및 사용용도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에 의존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차관은 차입금 과다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강차관은 재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요청에 대해 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여러 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 파견제, 계약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인수·합병(M&A)이 쉬워지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차관은 기업들도 무리한 외형확장을 위해 중장기 시설투자를 단기자금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차입기간과 투자기간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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