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50여년간 유지돼 온 대학생 금혼령이 해제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대학생 관리규정’을 통해 오는 9월 신학년도부터 대학생이 결혼할 경우 학교당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를 넘겨 혼인법상 결혼 연령에 도달했다면 곧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신중국 성립 이후 지금까지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혼이 지속돼 왔다. 대학생 결혼 허용이 발표되자 결혼휴가나 출산휴가가 인정되는지 등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