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을 시도한 것과 관련, '상정 여부' 논란이 '상정 효력' 논란으로 번졌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의 위원장 직무대행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 효력은 어제 회의에서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의사일정 미료(未了)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국회법 7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법 해설집은 이 대목을 "의사일정은 당일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장은 미료안건에 대해 의장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해야 한다. 미료안건은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해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순서가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안을 향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논의하려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보법 폐지안이 지속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포한 최재천 의원이 향후 논의 일정을 결정한 뒤 산회를 선언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말도 안되는 견강부회"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논의 일정을 결정하지 않고 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보법 폐지안은 전체회의 계류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차수변경과 함께 계속 심의할 원칙이 있다"며 "만약 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안을 계속상정하지 않는다면 회의진행 기피로 보고 또 다시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선병렬(宣炳烈) 의원도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국보법 폐지안을 포함시키지 않고 논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어제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이 전혀 없었다"며 "향후 이 과정을 거치려면 다시 처음부터 의사일정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지안이 상정된것이나 안된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