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굿모닝시티 건축심의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주장대로 수수한 금품을 거마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다만 건축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심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탁씨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굿모닝시티 로비스트 등으로부터 굿모닝시티가 서울시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