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대출’ 해운업체대표 집행유예 확정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4일 선박계약 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세광쉽핑 대표 박모(55)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53)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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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세광그룹의 실질적으로 운영자로서 세광쉽핑과 계열사인 세광조선의 회사돈 13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쓰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횡령한 세광조선의 자금은 대부분 세광쉽핑의 운영자금 등으로 쓰였고 개인 사용 자금도상당 부분 반환됐다”고 판단했다. 또 세광조선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등은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년, 노씨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와 노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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