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물가책임제도 완화/강부총리,법수정안 내달 국회제출정부와 신한국당은 한국은행법을 한국중앙은행법으로 개정, 금융통화위원회와 한은 집행부를 포괄하는 한국중앙은행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한은을 금통위의 하위 집행기구로 분리하려던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당정은 또 물가안정목표가 무너지면 금통위의장 및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물가책임제를 선언적 규정으로 완화하고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안제안권도 삭제키로 했다.
당정은 중앙은행에 대한 재경원의 예산승인권·재의요구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은행감독원 분리를 통한 금융감독기구 통합은 당초대로 시행하되 금융감독기구가 중앙은행의 검사요구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나오연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과의 조찬 당정회의를 통해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제 개편 수정안에 합의, 8월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6면
수정안에 의하면 금통위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보장키 위해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 위원장간 정례협의도 없애기로 했으며 금통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4년 연임으로 연장키로 했다.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토록 명문화, 일반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여신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