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로 처리될 안건은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기로 돼 있던 분리 국감이 무산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중에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돼야 올해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정감사 실시 일정과 증인채택 등의 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합의되지 않아 실제 국감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후 논의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최고정보책임자(CIO)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되찾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0개 법안에 포함됐다.
이외 원전 비리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유전자 감식 범죄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된다. 아울러 일본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결의안과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포함된다.
본회의에서 90개 법안이 처리되면 150일째 '법안처리실적 제로'를 기록해온 정국에도 출구가 마련된다.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2일 자동 상정된다. 졸속·부실심사가 되지 않기 위해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이 그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강조해온 '송파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은 아직 상임위의 논의를 마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