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관들 이직 급증 법원이 흔들린다

법관들 이직 급증 법원이 흔들린다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몇 년동안 대규모로 법관들의 조기·대량 퇴직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법원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 법관들의 이직현상은 지난 9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100여명이 퇴직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이미 95명이 판사직을 떠났다. 특히 임용된 지 10년 이상의 중견법관들이 무더기로 법복을 벗고 있어 재판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무론 사법부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으로 법조계는 걱정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전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법의 판결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국민들 대부분은 법 판결의 공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뒷받침해 준다. 현재 판사 정원은 예비판사 210명을 포함해 1,948명이지만 재직인원은 1,598명으로 정원에 350명이 부족해 재판 적체 및 법관의 업무과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무과중에 있어서는 검찰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관들의 이직률보다 높지는 않지만 지난 98년 55명, 99년 74명에 이어 올들어서도 45명이 사직했다. 검찰의 정원은 1,363명인데 현재인력은 1,188명에 그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몇 년사이 법관들이 대량으m 퇴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조비리 문제로 법관들의 자긍심이 많이 떨어진데다 △법관에 대한 미흡한 대우 △업무과중 △승진제도 등을 꼽고 있다. 현재 법관에 대한 대우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변호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자주 반복되는 야근 등 과다한 업무과중을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된 재판 6만여건 가운데 원심이 파기된 판결은 무려 3만5,800여건으로 파기율이 무려 63.4%에 이른다. 99년말 현재 법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는 지방법원 판사가 5,767건, 고등법원 판사가 201건, 대법관이 1,916건이다. 밀려드는 재판에 시달리다보니 재판마다 엄밀한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 판결의 오류를 막고 사법불신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배심제 도입 △법조일원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판결을 포함시키는 방안 △재심요건 완화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2000/10/04 19:15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