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분식회계 과징금 최고 20억 두산산업개발에 부과

증선위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최고한도 20억 부과, 아이메카는 대표이사 검찰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두산 형제의 난’ 당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 수익과 자기자본을 2,903억여원 과대계상하고 외주공사비 등을 과다지급한 뒤 전 대표이사 등이 사용하는 등 219억여원의 임직원 관련 미수금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자동차설비업체인 아이메카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회사는 매출채권ㆍ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개발비 감액손실을 과소계상하고 공시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2억3,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벅스인터랙티브(옛 로커스)도 자산을 가공계산하고, 회수불능채권 등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꾸몄다가 1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아이메카와 벅스의 회계감사를 맡은 부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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