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년부터 은행 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는 `카드번호가 13자리이상 19자리 이하의 숫자'로 한정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카드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22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을 이용, 은행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이체를 한 고객은 해당 사업장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e메일이나 휴대폰문자서비스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체인점 등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사업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의 범위를 `카드번호가 13자리 이상19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물론 대부분의 적립식카드는 사용할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한된 회원들에게만 발급된 일부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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