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종암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D상운 소속 택시기사 이모(39)씨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온 몸에 뿌린 뒤 주차해 놓은 자신의 택시 안으로 들어가 몸에 불을 질러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차량에 붙은 불을 끈 뒤 이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3월27일 새벽 강북구 미아동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 음식물을 토한 승객 윤모(51)씨 등 2명과 싸움을 벌인 끝에 모두 전치2주의 상처를 입고 불구속 입건돼 법원에서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자 인터넷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고 7월말에는 서울고법에 항소까지 한 상태였다.
이씨는 이날 소속 회사에 전화를 걸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벌금을 물게 됐다” “자살하겠다”고 말한 뒤 자신을 수사한 종암경찰서로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의 인터넷 글 때문에 수차례 재조사를 했으나 죄가 인정됐다”며 “편파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