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 SKT '신세기 합병조건' 족쇄풀까

'SK텔레콤, 합병인가조건의 족쇄 벗을 수 있을까' 14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당시 인가조건의 효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심의위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최근 번호이동 마케팅 과정에서 불거진‘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최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 여부다. 두 사안 모두 지난 2002년1월 합병인가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위반시 과징 금 부과나 영업정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 합병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SK텔레콤에게는 이 규정이 지난 2년여동안 줄곧 공격경영의 족쇄로 작용해 왔던게 사실이다. ◇ 단말기보조금 족쇄 풀어낼까=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합병인가조건 3항의 존속여부는 향후 SK텔레콤의 마케팅 전략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SK텔레콤측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가 법 제화됐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 법제화가 이뤄지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는 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 반면 KTFㆍ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는 이 단서조항 자체가 법제화로 사문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통신위원회의 처벌과 합병인가조건에 따른처벌 자체가 목적이 다른 만큼 여전히 3항의 규정이 유효하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심의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 라 SK텔레콤이 이 족쇄를 풀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 합병인가조건 효력은 언제까지=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 못지않 게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 합병인가조건의 연장 여부다. 인가조건은 일단 인가시점으로부터 3년간 이행여부를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의 연장 여부. 예정대로라면 SK텔레콤은 내년 1월까지만 이 행여부를 보고하면 된다. 하지만 합병 이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면 인가조건의 적용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의 가입자 규모는 합병 이후 줄곧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 는데다 매출로 따지면 전체 시장의 60%를 넘는다. 올해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시행됐음에도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 을뿐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는 KTF, 내년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해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전히 합병인가조건이 규정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가능성이 존재 하는 만큼 인가조건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게 후발업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14일 회의에서는 남중수 KTF사장과 남용 LG텔레콤 사장이 직접 참석해 경쟁제한적 상황 해소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SK텔레콤과의 치열한 설전(舌戰)이 예고되고 있다. /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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