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프트웨어 덤핑 논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 기관들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은 부당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글과 컴퓨터는 MS가 윈도98을 정가의 10%에 파는 것은 지나친 덤핑행위인데다 응용프로그램 10여개를 끼워파는 것도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불법복제 단속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막상 단속을 시작하니 덤핑판매라는 돌출변수가 불거졌다.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교란행위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해당업체들은 펄쩍 뛰고 있다. MS측은 교육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할인판매는 미국등에서 시행중이며 덤으로 주는 것이지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끼워팔기가 부당행위가 되려면 각기 제품이 독립된 상품이고 거래강요행위가 있어야 한다. 영리기업이 아닌 교육기관에 대해 저렴한 가격의 소프트웨어공급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없지않다. 오히려 정품사용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싼값에 파는 것은 덤핑의 소지가 없지않다. 가격인하를 유도해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려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이기는 하나 경쟁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가격인하행위는 불공정행위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부 소프트웨어의 할인판매가 상대기업을 도산으로까지 몰고가지는 않더라도 유통질서에 지나친 혼란이 일어난다면 기업윤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내세운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코너에 몰아넣어 시장을 장악하려해서는 안된다. 기업이미지나 고객관리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해당기업은 이 사태가 공정한 행위인지, 미래 시장지배를 위한 포석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당국도 조사에 착수한 만큼 시비를 가려 건전한 시장질서확립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모처럼 조성되고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일부 기업의 덤핑행위로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유사한 고소사건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