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 제도의 조기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일 회원사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43건을 취합,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최근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예외인정 등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일부 완화됐으나 정부가 출자가능 분야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 일한 출자행위를 놓고 외국자본은 우대하고 국내 대기업은 규제하는 것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공장설립 최소허가 면적제, 건폐율 규제, 공장증설 면적 제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ㆍ증설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수입 철강 제품이 완전 무관세화된 반면 철강 원 ㆍ부재료는 기본관세가 그대로 유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철강원ㆍ부재료에 대한 무관세화를 건의했다.
노동부문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의 대체근로를 적극 허용하고 쟁의행위로 중 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 또는 하도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 ▦안전검사 기준 통합 및 중복검사 배제 ▦물류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법인 이사 연임시 등기의무 신고 대체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욕이 크게 떨어진 만큼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기보다 투자확대ㆍ기업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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