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 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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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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