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가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발행 당시 주가(47만2,000원) 대비 60% 이하를 하회했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에 소명해 시세조정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금감원에서 직원을 재조사해보라고 검찰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