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는 "얼굴을 숨긴 비열한 검찰의 야당 때리기로 영포대군(이상득) 물타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얼굴과 증거를 드러내놓고 말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도 "(임 회장에게서) 당시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되돌려줬다"며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임 회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한 만큼 이 전 의원에 이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풍문이나 첩보 수준이 아니라 (두 의원에 대해)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여권 실세인 이 전 의원만 수사할 수 없어 '구색 맞추기'로 정 의원과 박 대표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두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만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 정권 최고 실세인 이 전 의원을 소환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일단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의혹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는 정 의원, 박 대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의혹에 정 의원도 개입돼 있을 수 있어 정 의원을 먼저 조사하는 게 수사를 진행하기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해주고 이 과정에서 임 회장에게 돈을 받았는지와 임 회장을 처음 만날 당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정 의원을 임 회장에게 소개해준 후배로 알려진 이호영(55)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8년께 정 의원, 이 실장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정 의원의 차에 3,000만원이 든 상자를 실어줬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박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정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 두 의원의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을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어 두 사람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은 이 전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두 의원에 대해 서면 조사를 먼저 한 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