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유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이듬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데, 여기에 더해 감액된 교부세의 5배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한도가 추가로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한도가 100억원인 A시가 법원 판결에서 10억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명돼 이듬해 교부세 9억원이 삭감되면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9억원의 다섯 배인 45억원 줄어든 55억원이 된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가는 교부세를 깎일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한도도 최악의 경우에는 부당집행액의 다섯 배까지 삭감되는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 안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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