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캠핑과 수상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캠핑카 전용 면허(소형 견인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형견인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트레일러(견인차), 레커(구난차)로 구분하던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소형견인 면허는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늘고 있는 캠핑족을 위해 신설됐다. 견인차의 경우, 750㎏ 이하는 일반면허로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면허를 따야 한다. 이에 따라 카라반이나 모터보트, 동력요트, 고무보트 등 750㎏을 살짝만 초과하는 견인차를 몰기 위해서는 30톤짜리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현행 견인차 면허 시험을 봐야 해 실제 면허 취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견인차 면허를 2∼3톤 기준으로 대·소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