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시 직무와 관련해 이자나 변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약정 없이 돈을 빌렸다면 빌린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1일 군법무관 복무 중 토지교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되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고모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교환을 청탁한 윤모씨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자나 변제기간에 대한 약정 없이 1억원을 차용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금융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95일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자격정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복무하던 군부대 토지 중 일부를 빌려 많은 돈을 투자한 뒤 계약만료를 앞둔 윤씨로부터 사유지와 부대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1억원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