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이중국적' 허용 검토

병역필 내국인·외국전문인력이 대상<br>내년부터 단순노무자도 국내거주·영주자격<br>결혼이민자 취업지원등 처우개선책도 마련

정부 '이중국적' 허용 검토 병역필 내국인·외국전문인력이 대상세계 300大기업 근무 간부 '구직비자' 도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등 처우개선책도 마련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정부가 이중국적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개방적 이민정책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수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검토=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정적 국민여론 때문에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복수국적 허용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은 그다지 많지 않아 글로벌 시대의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역을 마친 자(여자 포함)와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세계 300대 기업에서 경영간부로 근무하거나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등에게는 초청자 없이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계 상위권 대학 학생 및 졸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하고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거주자격으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민자 처우 개선, 결혼중개업 법적 관리=해마다 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처우개선책도 마련된다. 결혼이민자가 소정의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귀화신청 후 대기기간도 현재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외국어 통역ㆍ강사 등의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자 2세들에게는 학습 도우미와 공부방을 제공하고 부적응 자녀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전 배우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입국 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내놓았다. 정부는 입국 브로커 등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사범들을 단속할 기획조사팀을 확대운영하고 유학생을 가장한 불법 입국이나 취업 등을 막기 위해 유관부처 간 온라인시스템을 갖춰 유학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10/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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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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