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1냔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하는 수가 인상률은 주야간보호 급여수가만 1.56% 인상되고 나머지 시설급여 등의 수가는 모두 동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4,553원(보수월액의 0.35%)에서 내년 4,822원(보수월액의 0.37%)으로 평균 269원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최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5.9% 올리기로 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2008년 7월 도입 이후 2009년 18%, 올해 37% 두 차례 인상돼 관련 재정이 안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은 수입 2조7,500억원, 지출 2조6,500억원으로 1,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현재 노인인구의 5.8%인 31만명으로 내년에는 34만명(6.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주야간보호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설입소보다는 재가보호를 활성화하고 재가급여를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전환해 인지개선,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소외지역 거주 노인에 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방문간호에도 원거리교통비 지급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