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등 탈법행위로 대상확대…관련자료 봉인조치권도<br>독점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요구권이 상설화되고 대상도 상호출자 등 탈법행위수사로 확대된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료에 대한 봉인조치권이 주어지고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 전년도 하루 매출액의 0.1%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1일 단위로 부과된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말로 종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설화되고 대상도 상호출자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행위 등으로 확대된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너무 제한적이었다”며 “개정안은 개인이 아닌 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법인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현장조사시 필요한 자료나 물품 보관장소를 봉인조치할 수 있게 되고 조사거부나 방해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 국장은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현재는 2억원 미만의 과태료만 부과 돼 실효성이 떨어진 데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관련자료를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 봉인조치권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며 해당 기업이 피해 당사자와 피해구제에 합의하는 조정제도도 시행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법적용 면제기준을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올렸고 합작회사 설립시 최다출자자가 한번만 신고하도록 한데다 기업결합신고도 공정위나 관련 부처 중 1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하는 등 신고 부담은 경감됐다.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이는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이런 정부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출총제의 완전 폐지부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으며 당정협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통과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