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는다

보유주식 매도해 손실 회피<br>23건 적발·경영진 등 고발


상장사인 E사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10년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기말 회계검사를 받던 중 E사가'감사의견거절'을 받게 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다. 직무상 미리 정보를 취득한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E사 주식 5,000만여주를 매도해 약 13억4,6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3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34건 가운데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23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147건 중 62.6%인 92건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감자결정(24건)이 가장 많고 감사의견거절(15건), 경영실적 악화(15건), 자본잠식(9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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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이득을 본 투자자들이 대부분 대주주와 경영진 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총 162명으로 이중 대주주와 경영진 등 상장기업의 내부자는 103명(63.6%)에 달했다.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공시 전에 미리 주식을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은 46명이었고 상장기업과 회계감사 등 계약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는 13명(8.0%)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주식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악재성 정보가 공개된 후 2년 이내 상장폐지 된 기업은 전체 79사 중 46사로 58.2%를 차지했다.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대주주나 경영진은 손실을 회피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할 예정" 이라며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각종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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