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신협도 지로·타행환업무 취급

■ 서민금융 활성화대책>>관련기사 상호신용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3대 서민금융기관도 내달부터 시중은행처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결제망을 통해 지로나 타행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기준이 대폭 완화돼 신용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서민금융기관이 신용카드 회원모집대행뿐 아니라 국ㆍ공채 창구판매와 상품권ㆍ기념주화 등의 판매대행을 할 있도록 했으며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우량금고에 대해선 그간 금지됐던 점포 신설을 허용하고 합병이 이뤄진 금고의 경우 출장소 신설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폭을 확대하고 질병ㆍ실직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대출방식도 도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에 필요한 6∼7개 관련서류를 본인확인 등 2∼3개로 줄이고 서류제출 후 2∼3일씩 걸렸던 대출도 당일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신용대출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현행 100%인 위험가중치 비율을 300만∼500만원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50∼70%로 낮추고, 원리금 납입상황에 관계없이 부실여신 기준인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되는 신용불량자 여신도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납입상황을 고려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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