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전공노파업 갈등 재연

참가자 승진싸고 市-구청 대립속 비정규직은 파업 결의


울산시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들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던 산하 구청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권 임용취소 처분을 내리자 해당 구청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전공노 파업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울산 4개 구청 소속 비정규 공무원들은 해당 구청과의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해 또 다른 공무원 파업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는 7일 동ㆍ북구청이 지난해 불법파업에 참가했던 징계대상자 가운데 5급 이하로 승진임용된 9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처분 취소를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해당 구청장이 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을 승진임용 발령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그간 수차에 걸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들의 승진임용을 직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동구 3명, 북구 6명 등 모두 9명의 승진 공무원들에 대해 이날자로 원직으로 돌려보내도록 해당 구청장들에게 통보했다. 울산시의 이 같은 조치에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구청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며 “파업 참가자들의 징계 여부는 물론 이들의 승진임용에 광역단체인 울산시가 간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시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지역 4개 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7일 구청과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 조만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전체 조합원 211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대비 76.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킨 데 이어 7일 오후 집행부회의를 개최, 구청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10일께부터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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