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들의 부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4억여원의 과징금과 부품단가 인하분 14억여원의 반환을 명령 받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법원이 “부당감액 행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당감액행위는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8,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제작은 그 특성상 낙찰 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서 공정이 시작되는 등 발주 시 정한 낙찰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는 가격변동으로 인해 단가를 인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확보한 원자재를 소진한 후 새로 구입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등 부당감액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2008년 6월 자재구매계획을 세우면서 낙찰 후에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2% 더 인하하는 등 1,846건의 단가 부당감액행위로 13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3월 78개 업체에 감액한 하도급 대금 14억여원의 반환 및 과징금 3억 8,600만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현대 측은 “산업 특성상 가격조정이 빈번하고, 단가는 오히려 인상해준 적이 더 많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