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핵심로비스트로 지목된 한모(46)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5일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직 고문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제이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모씨와 제이유측 관계자가 가진 술자리를 함께 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정씨를 제이유측에 소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은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로비가 실패한 이후라는 점에서 이 돈이 정씨가 제이유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의 분배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이유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서 제이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씨와 일체가 돼 세무조사 관련청탁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