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청·중앙지법, 중기 회생 절차 지원

중소기업청과 서울중앙지법이 손잡고 중소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생절차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중기청은 26일 경영위기 기업을 발굴해 회생컨설팅 비용을 대주고,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는 일반 경영 컨설팅·자산 매각·M&A 등과 연계해 돕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 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찾아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어 경영위기 기업을 청산 또는 회생 필요기업으로 진로를 제시한 뒤 회생 필요기업에는 회생 신청부터 회생 계획 인가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까지다. 회생 컨설팅 지원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8억원이다.

법원은 회생 컨설팅을 받는 업체의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는 대신 예납금 중 일부를 기업에 환급,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준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인 예납금은 대부분이 기업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된다. 또 1∼3회 관계인 집회를 병합(사전회생계획안 제출시)하거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단축해 회생 계획 인가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보다 1∼2개월 줄이기로 했다. 기업(법인)과 기업의 대표자(개인)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회생 및 파산 절차의 장단점 등을 담은 동영상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제작해 교육하고,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내달 18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 회생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 거래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회생 절차 지원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최용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