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언론사주등 5명 사전영장 청구

법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관련기사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오전 3개 언론사 사주 4명을 포함, 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김병건 전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배임 또는 재산국외 도피 혐의 등은 일단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영장전담 판사 2명에게 2개사씩 맡겨 사주 등 당사자들에 대해 통상의 영장심리 절차에 따라 17일 중 신병을 확보한 뒤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 심사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주임검사가 직접 신문에 참여할 예정이며 영장발부 여부는 1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청구 직전 신승남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 구속승인을 받아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영장을 접수시켰다. 방 사장은 지난 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천주의 명의를 신탁한 뒤 매매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증여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국세청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명예회장은 고 김상만 회장 소유의 회사주식 26만6천526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한 뒤 계약서를 허위작성, 두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방법으로 증여세48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부사장은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사채 이자소득 5억여원 등 6억9천만원의 소득신고 누락 혐의가 추가됐고, 조 전 회장은 인쇄용역비 31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여만주와 현금 47억원을 우회증여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일부 사주들의 경우 개인별 영장 및 수사기록이 7천~8천쪽에 이르는 등 영장 청구 대상 5명의 영장기록이 비교적 방대한 규모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난 이후에도 피고발인 등 관련자를 상대로 기소시점까지 보강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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