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근로자 고용법/통산부·중기청 반대로 새 국면

◎“싼 노동력 확보 취지 퇴색” 의원 설득방침/법제정 싸고 입법­행정부간 전면전 우려의원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 왔던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정계와 관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그동안 이 법(안)을 발의한 이재오의원등 일부 의원들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를 축으로 한 중소업계간의 신경전등 국지전 양상에 머물렀으나 통산부와 중기청이 나섬으로써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본보 10월11일자 14면, 18일자 14면 참조> 현재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이의원등 여야의원 29명의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특별한 변동상황이 없는 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소위 심사등 일정한 입법과정을 밟게 된다. 이처럼 그다지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지 중기청은 23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등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며 이는 내국인의 3D업종 기피추세속에 싼 비용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외국인고용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법 제정 저지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중기청은 또 『노동부등이 문제시 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대부분은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이 아닌 관광비자로 들어온 단기 체류자들로 이 법이 제정돼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오히려 불법취업을 부추기고 고용주도 고용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불법고용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논리적 근거까지 제시했다. 이와관련, 중기청은 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처우향상이나 이탈방지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어쨌든 중기청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상급기관인 통산부와 함께 법무부, 외무부,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입법의 주체는 엄연히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입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행정부의 자세는 차제에 시정돼야 한다』며 입법과 관련한 입법부의 고유기능론을 부각시키고 있어 상황전개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정구형>

관련기사



정구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