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590여개 신축

도시공원내 건립 허용…소외계층 위한 시설도 늘려<br>정부, 확충방안 마련 저출산 종합대책 포함


앞으로 5년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590여개의 보육시설이 새로 들어서고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 건립이 허용되는 등 보육기관이 대거 확충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연말 발표될 저출산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대책에 들어갈 전체 예산의 70%가량이 보육 쪽에 할당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보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의 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관리 주체의 내부관리 규정을 바꿔 임대주택단지 안에 보육시설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40개소, 내년 91개소의 보육시설을 짓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임대주택 안에 총 590여개의 보육시설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2017년까지 보육시설 총 1,251개(개원기준)를 짓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시설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와 건교부는 연내 도시공원법상 시행규칙을 바꿔 대도시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시공원 안에 경로당 신축만 가능했다”며 “보육시설 건립 허용에 건교부도 긍정적이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들의 부지매입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밖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우체국과 마을회관 등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지난해 27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 지원수준도 올해 80%에서 내년 이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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