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만의 이효리' 샤밍쉔 사진 법적분쟁

‘대만의 이효리’로 불리는 샤밍쉔과 국내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H연예기획사가 “샤밍쉔의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모바일서비스 업체인 E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H사는 자신들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샤밍쉔의 사진을 E사가 주도해 국내 이동통신업체들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샤밍쉔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3억4,800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소장에서 “원고는 샤밍쉔의 본격적인 국내 연예진출을 금년 12월께로 계획하고 지난 4월 샤밍쉔 측과 국내 전속계약을 체결해 샤밍쉔의 한국과 일본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을 가지게 됐는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샤밍쉔에게 위자료 5,000만원, 그의 소속사에 1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H사는 “샤밍쉔과의 계약 해지로 그 동안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 중화권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사업이 무산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섹시화보를 통해 인기를 끌며 국내에 알려진 대만 가수 샤밍쉔은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