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 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 및 직무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 8명의 과반이 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A 전 국장은 지난 4월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피아 척결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