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14일 이통사 보조금 추가 제재... 이행명령 이행사항 점검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최대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불법 보조금’경쟁을 계속하고 ㅣㅆ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추가 제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추가 제재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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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지난 12월27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처벌을 받은 직후부터 한달 이상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왔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50%와 30%대 점유율 사수를 선언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20% 돌파를 목표로 각기 보조금을 퍼부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처분은 기존 처분과 달리 시정명령을 받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이 제재 대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고 있어 이례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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