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외전화요금 전국 단일화

부과단위도 10초로 변경11월1일부터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되며 전화료 부과도 현행 30초에서 10초 단위로 변경된다. 한통은 30일 현행 시외전화의 통화거리에 따른 과다한 요금격차를 줄이고 시외전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을 확정,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대역(30~100㎞)과 3대역(100㎞ 이상)이 각각 30초당 32원, 42원이던 기존 시외전화 요금이 2ㆍ3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10초당 14.5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반경 30㎞ 이내인 1대역의 경우 현행대로 시내전화 요금과 동일하게 3분당 39원이 적용된다. 한통은 이번 시외전화 요금조정과 함께 시외전화 번호 1개를 사전에 지정하면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패밀리 라인' 등 5종의 선택요금 상품을 내놓았다. 또 할인시간대(평일 오후9~12시ㆍ오전6~8시, 공휴일 오전6~오후12시)의 요금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축소했다. 한통은 이번 요금조정으로 전체적으로 0.3%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 및 온세통신 등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도 조만간 전국 단일요금제와 10초 단위의 과금단위 변경 등 한통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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