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52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한다.
지원분야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 벼 매입자금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드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농가당 6,000만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법인 경영자금은 1억원까지 신청,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신청, 1.5%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도는 198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 2만5,500여 농가에 9,029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