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세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걸린 종합ㆍ지방소득세 규모는 2006년도에만 1,057억여 원으로 5년간 총 3,051억4,000만여 원에 달한다.
권 회장 측은 “국내 거주자 여부는 개인의 생활기반이나 체류일수, 기여하는 주된 사업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회장 측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주사업 역시 일본이나 홍콩에 사업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시도홀딩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과 관련해 권 회장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 측은 “해당 회사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돼 실질적으로 배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됐다”며 “배당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데 세금을 물리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권 회장은 역외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4월 19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집중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권 회장은 국내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세금 2,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회장은 국내 조선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 일부를 돌려받아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