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금추적등 위해 금융실명제법등 개정추진

재정경제부는 7일 테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규정비 방침에 따라 금융실명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재경부는 우선 테러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이 우리 은행에 송금된 돈의 출처나 송금자 확인을 요청해올 경우에 대비,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 실명제법은 금융거래정보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실명법 제4조에는 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세무관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국회 국정조사 때 조사위원 의결을 통해 거래정보를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 2곳 이상이 공동으로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6가지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정보공개 금지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테러 지원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이나 테러 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다음달 중 발효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등 자금세탁 방지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자산 동결은 실명제법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통해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법률 외에도 테러 방지를 위해 여러 법안이 필요한 만큼 개별법 개정 여부와 함께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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