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연시 유흥업소 일제단속 방침국세청이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8일 "연말연시를 맞아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소득을 줄이기 위해 대형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대량 구입,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할 때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류실수요자증명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유흥주점들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유흥주점들은 가짜 양주를 팔면서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역시 단속대상으로 전국 세무서 99곳에 단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할세무서가 대형할인매장측으로부터 주류 판매기록 디스켓을 넘겨받은 상태"라며 "이 자료와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법영업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물리고 특히 탈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4일부터 주류실수요자증명제를 간소화하면서 실수요자증명서 기준량을 대폭 확대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