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역감정과의 전쟁

검찰은 6일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선거제도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예외없이 엄단하기로 했다.검찰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의 지역감정 유발경쟁이 노골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들을 대표적인 흑색선전사범으로 규정, 당사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이날 오전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금품살포·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정당활동빙자 불법선거운동사범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선정해 중점단속키로 했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금품살포와 지역감정 등을 악용한 흑색선전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당사자의 고소·고발을 기다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등 신종 사이버 선거사범 지지·반대 단체 구성원간 폭력행위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청부폭력 등 각종 선거폭력사범 단속공무원에 대항하는 공권력 도전사범 등도 엄단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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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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