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성 미산골프장 계획승인 취소

경기도 '대표적 공정심사 사례' 자랑하더니… <br>입목 축적조사 오류·안성市 허위공문등 드러나

경기도가 골프장 건설사업 인허가의 대표적인 공정심사 사례로 제시했던 안성 미산골프장 건설사업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승인 자체가 부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조건부로 의결한 안성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승인을 철회,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호 행정 1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산골프장 예정부지의 입목축적 조사가 잘못된 것 등을 발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개최,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이 부결된 이유는 ▦입목축적 조사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고 ▦안성시가 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허위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인 지난달 27일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표준지 93번과 139번, 2곳에 대한 입목축적 조사의 오류를 확인했다. 조사서에 19그루만 존재했던 93번 표준지의 나무는 모두 51그루로 확인됐다. 또 139번 표준지의 나무도 조사서에 26그루만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33그루가 존재해 잘못표기됐다. 안 부지사는 “이 같은 허위사실 통보는 전북지회의 입목축적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허위 통보를 한 안성시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에 애초 27홀로 조성 예정이던 미산골프장은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의 반발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다 지난 1월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줄여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이번에 계획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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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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