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20대 후반의 회사원 L씨. 추석을 맞아 고향인 전주에 내려갈 계획이다. 아직 결혼전이라 그동안은 늘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고 회사후배와 함께 갈 예정이다. 같은 부서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20대 중반의 K씨도 고향이 전주여서 이번 추석때는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 때문에 L씨와 고향가는 길에 K씨도 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고발생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답 현재 L씨에 맞게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K씨도 운전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 못지 않게, 만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대한 계약사항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만일 L씨가 본인 나이에 맞춰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이것을 만 21세 이상까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25세인 K씨도 운전이 가능하다. 또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아무나 운전이 가능한 기본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같이 계약사항을 변경한 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K씨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추석연휴가 지난 이후에 다시 L씨 혼자만 운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추석이전에 가입한 내용대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남은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면 기존계약을 그대로 두고 K씨가 운전하게 될 기간만 중복해서 K씨에 맞게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겠으나, 이 방법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일 K씨도 차를 갖고 있고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 있으면, 굳이 L씨 보험을 K씨에 맞게 바꿀필요는 없다. L씨 차량을 K씨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K씨 보험의 타차운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연휴기간 중에 확인해야할 내용은 보험료 납입일자이다. 연휴기간 중 보험 만기일이나 분납보험료 납입일자가 속해있다면 연휴이전에 미리 보험료를 납입해 계약을 연장시켜 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의 사고접수 전화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서비스업체의 전화번호도 알아두면 긴급할 때 큰 도움이 된다. 견인서비스·비상급유·타이어 교체·잠금장치해제 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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