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펀드 SPC 차입한도 자본금의 200%로 규제

정부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방침인 사모투자펀드(PEF)의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 차입한도가 설정된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의 재무건전성을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SPC의 차입 규모를 자본금의 2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검토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제출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에는 PEF의자회사에 대한 차입제한이 없으나 이렇게 될 경우 PEF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차입한도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에서 PEF가 설립하는 자회사인 SPC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입한도를 200%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PEF가 투자하는 SPC도 주식회사인만큼 차입한도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무제한 차입에 대한 국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차입한도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이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립되는 PEF는 사업목적별로 자회사인 SPC를 만들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인수, SOC 투자 등에 나서게 된다. 현재 상법상의 일반 주식회사는 회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4배)가 있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한도는 없으며 금융기관들이 대출시 회사의 건전성을 심사해여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원들을 대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SPC의 차입한도 외에 특별한 다른 의견은 나오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25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을 상정해 검토와 반대토론 등을 거친뒤 같은 날 오후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타당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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