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기금,동화은 제재/‘한보신금 인수계약 일방 파기’

◎강력반발… 3년간 공매자격 박탈동화은행이 앞으로 3년간은 공개매각 대상으로 나온 부실금고를 인수할 수 없게 됐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관리기금은 동화은행이 경영관리 상태인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공개매각 과정에 참여, 인수의향서를 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했다며 동화은행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렸다. 신용관리기금은 이에 따라 동화은행측에 앞으로 3년간 기금측이 공개매각 대상으로 내놓은 신용금고의 매수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관리기금 관계자는 『동화은행이 내부검토를 거쳐 인수의향서까지 제출해 놓고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신용관리기금은 공개매각 대상인 한보와 경주오성금고의 인수자 자격을 금융기관에만 제한하던 종전 방침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과 개인 등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관리기금의 고위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경우 기금의 지원규모에 상응하는 장기대출 담보만 있으면 인수자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의 지원조건 등을 대폭 완화, 오는 10월초 3차 입찰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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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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