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삼성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1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로 보기 어려워 실정법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지도층으로서 국가발전에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회장은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