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와 오리온제과가 2000년 `초코파이' 포장지를 놓고 법정에서 맞선 지 5년만에 쿠키제품 포장디자인을 두고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지난 5월 오리온이 출시한 쿠키 `마로니에'의 포장디자인이 자사의 `마가렛트'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최근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롯데제과는 "오리온측이 마가렛트 포장디자인이 유명하니 그대로 모방해 마가렛트와 유사 제품을 내놨다"며 "내용물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유사 디자인으로 포장된 제품을 그만 생산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회사는 "적색바탕에 금테를 둘러 상표를 포장한 마가렛트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오리온이) 적당한 수준에서 포장디자인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두 제품 포장간 유사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리온은 "롯데측은 전면 포장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디자인 전면의 색상과 삽입된 그림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제품 측면만 하더라도 `마로니에'라는 글자가 명확히 표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오리온은 "포장디자인과 상품명이 다른 만큼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이 정도를 `혼동 우려'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제품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그간 제품 포장지 외에도 `후레쉬베리'와 `후라보노' 등의 상표권과 의장권을 놓고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몇 해 전에는 `자일리톨껌' 광고행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