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7명 검찰 고발

회사 대표 등 임직원들이 허위 사실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S사 회장과 A사 전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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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S사 회장 등은 사채업자와 짜고 소액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가장납입과 허위 보도자료 유포 등으로 22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 등도 위반했다.

A사 전 대표인 B씨의 경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사례. 그는 13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지난 2010년 결산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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