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S사 회장과 A사 전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회장 등은 사채업자와 짜고 소액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가장납입과 허위 보도자료 유포 등으로 22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 등도 위반했다.
A사 전 대표인 B씨의 경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사례. 그는 13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지난 2010년 결산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